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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이엘 파트너스의 채권추심센터는 소송부터 추심까지 채권회수를 위한 최선의 법률 해결책을 제공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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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 가능한 채권

1. 상법에 따른 금전채권

금전채권

  • -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
  • -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
  • - 제조,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
  • - 전기, 전파,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
  • -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
  • - 출판,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
  • - 광고,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
  • - 수신·여신·환 기타의 금융거래
  • -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
  • -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
  • - 중개에 관한 행위
  • -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
  • - 운송, 임치, 신탁의 인수
  • -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
  • - 보험
  • -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
  • - 기계·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
  • - 상호·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
  • - 영업상 채권의 매입·회수 등에 관한 행위


*제출서류 : 상거래 입증 서류(거래 명세서, 세금계산서, 거래장부, 지불각서, 계약서 등)

2. 개인간 금전채권(민사 채권)

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는 민사채권 중 금전에 관한 채권
제24조(강제집행과 종국판결)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해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.
*제출 서류: 지급명령, 이행권고결정,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판결서

3. 특별법에 따른 금전채권
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, 공제조합, 금고 및 그 중앙회, 연합회 등에 소속된 자의 대출, 보증, 여신 및 보험 업무로 발생한 금전채권

4.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위탁이 허용된 채권

채권추심 진행 절차